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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배민커넥터는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의 부양요건을 갖춰야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 19조 2항에 근거하여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피부양자 상실로 걱정할 배민커넥터라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합계가 2400만원 이하로 예상되는데

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퀵서비스배달원 78.8%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

환산하면 총수입이 대략 2358만원까지는 사업소득 500만원 미만이 된다.

대부분의 배민커넥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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