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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법에는 세는나이와 만 나이가 있다.[1] 세는나이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더 먹는 한국식 나이[2]를 말한다. 그와 달리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먹는 국제 표준의 나이 산출법이다. 한국도 법률적[3]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일상적으로는 맹점이 많은 세는나이를 두루 사용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요소라는 건 명백하다. 그런데도 법률과 일상에서 서로 다른 셈법을 사용하는 요인은 문화적, 관습적 차원에서 나이가 높임말 사용에 중요한 잣대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와 호칭 문제는 세는나이를 공고하게 한다.

사실 나이 셈법에 관한 논란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단 이유로 만 나이로 셈법을 통일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제시돼왔다. 그러나 일방적인 여론[4]은 아니고, 팽팽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1]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행정적으로는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사용한다.
[2]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예로부터 널리 사용했던 방식이지만 지금은 한국만 유일하게 사용한다.
[3] 일반적으로 ‘살’을 단위로 하는 세는나이와 다르게 만 나이는 ‘세(歲)’로 표시한다.
[4] ‘한국식 나이’ 유지 46.8% vs ‘만 나이‘로 통일 44.0% [REALMETER 여론조사,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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